본문 바로가기

Hitachi

주식회사 프로테리얼한국

들어가며

프로테리얼은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및 전자제품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고성능 소재를 생산합니다.

1910년 이래 당사는 임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최고의 품질을 달성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제품과 이를 정의하는 프로세스 및 인재를 개발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활동은 굳건한 청렴함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헌신하는 지역 사회의 기대와 신뢰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는 새롭고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이 혁신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결단력, 혁신적인 생각, 능동적인 접근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소재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매진하겠습니다.

1.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해

(1)사회과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진 혁신적인 솔루션을 사회에 제공하고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창을 추진하여 인류와 지구환경에 대해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해 나갑니다.

(2)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술의 개발에 매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이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3)저탄소사회, 고도순환사회, 자연공생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가치사슬을 통한 CO2 배출량 저감, 물・자원의 이용 효율 향상, 자연자본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4)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구축・연계하여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합니다.

2. 성실하고 공정한 사업활동

2.1 적정한 거래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 경쟁법을 비롯한 거래 관련 기본규칙을 준수하고, 법과 올바른 기업윤리에 기초하여 행동합니다.

(2)국내외를 불문하고 반사회적 세력과는 일체의 관계를 차단하며 모든 부당한 요구 및 거래를 거부하고 반사회적 거래*를 결코 행하지 아니합니다.

(3)자사 및 관련회사・거래처, 고객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표 정보(인사이더 정보)에 의한 자사 또는 관계회사・거래처 주식 등의 거래는 행하지 아니합니다.

(4)증회행위 및 독직행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으며,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행위의 온상이 되는 사회통념 상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증물・접대의 수수는 행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정치・행정과는 건전한 관계를 구축하고,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5)국제적 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해, 국내외 수출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실시합니다.

(6)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률뿐 아니라 각국・각 지역의 문화, 습관 등을 존중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활동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법률의 정비, 그 집행상황이 충분치 않은 국가・지역에 대해서도 사회가 글로벌 기업에 기대하는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합니다.

*
폭력단 등 반사회적 세력과의 거래

2.2 조달처와의 관계

(1)글로벌 시점으로 최적의 조달처를 개척하고 공평・공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장기적 시야를 통해 상호이해 및 신뢰관계의 유지 향상에 힘씁니다.

(2)조달처 선정에 있어서는 구입하는 자재의 품질・신뢰성・납기・가격 및 경영안정성・기술개발력 등과 더불어, 조달처가 부당한 차별 철폐,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배제, 환경보전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3)구매거래와 관련하여, 조달처로부터의 개인적 급부는 받지 않습니다.


2.3 고객과의 관계

(1)제품・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는 고객의 니즈 및 사양을 만족시키고 관련 법령과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자주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과 안전성의 확보에 힘씁니다.

(2)고객과의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결함이나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해 성의를 갖고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며, 원인규명 및 철저한 재발방지・미연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3. 인권의 존중

(1)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이해하며, 히타치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지역의 사회적 배경 및 사업이나 제품・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인권 듀 딜리전스를 실시합니다.

(3)인권침해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 정비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내외에서의 합당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그 시정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4)채용・처우를 포함한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당사자 한 명 한 명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별, 성적지향, 연령, 국적, 인종, 민족, 사상, 신조, 종교, 사회적 신분, 문벌, 질병, 장애 등에 의한 차별이나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5)종업원의 고용에 대해서는, 각국・각 지역의 법령에 준거하며,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취업 최저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노동이나 종업원의 의지에 반하는 부당한 노동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6)각국・각 지역의 법령・노동습관을 고려하며, 국제규범을 기준으로 하여 경영간부와 종업원의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함께 과제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4. 종업원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환경의 정비

(1)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종업원과 직장의 안전확보 및 가족 등을 포함한 종업원의 심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2)유연한 업무방식의 실현 및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통해, 종업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보람, 열정, 향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만들기에 힘쓰며,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갑니다.

(3)종업원이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투자를 실시합니다. 또한, 종업원 자신도 항상 스스로의 능력을 갈고 닦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상사는 부하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관리・지도・육성을 실시하고, 그 능력의 신장에 힘씁니다.

5. 정보의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1)개인정보보호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에 힘쓰며,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의 인권존중, 안전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정보윤리의 확립을 도모합니다.

(2)사업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 관리에 대해 국내외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 취급을 실시합니다.

(3)Proterial Group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성이 높은 정보개시를 실시하며,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실시합니다.

6. 지적재산, 브랜드 보호

(1)자사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제 3자의 지적재산을 존중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합니다.

(2)자사 및 제 3자의 기밀정보를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취급을 실시합니다.

(3)브랜드를 중요한 경영자원으로 인식하고, 프로테리얼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며, 향상시키는 행동을 취합니다.

7. 회사자산의 적정한 활용・보전

회사의 모든 자산은 업무수행 및 적정한 목적으로만 사용, 관리하여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8. 위기관리

지진, 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와 사이버 공격 및 그 외 물리적 테러 등의 위협에 대해, 종업원의 안전과 기업활동의 계속을 유지하기 위해 Proterial Group으로서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9. 종업원의 책임

종업원은 본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서약하고, 본 행동규범에서 일탈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고하거나 내부통보제도를 통해 보고합니다.

10. 최고경영자의 책임

최고경영자는 솔선하여 본 행동규범에 따라 기업윤리와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운영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본 행동규범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고 재발방지에 힘씁니다.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포함하여 엄정히 처분합니다.

부칙 적용에 대해

본 행동규범은 주식회사 프로테리얼 및 그룹내 자회사의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각사는 본 행동규범준수를 위한 조직, 체제, 제도(통보제도, 징벌제도)를 정비하고, 본 행동규범에서 일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칙 및 사내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히타치그룹 행동규범」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정 2010년 9월 17일
개정 2018년 10월 1일